<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9월까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건물부설 주차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이번 점검은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해 본래 허가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구는 2명 1개조로 2개반의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 유지 관리 여부 ▲ 기계식 주차장치 기능 유지관리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 방범설비(CCTV 및 녹화장치 등) 설치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계획이다.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시정명령 및 계도, 2차 시정촉구명령 후 미시정시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의 허가 제한, 3차 시정재촉구명령 후, 미시정시에는 형사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을 위반 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유도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건물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부설주차장을 유지 관리토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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