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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도 적용 표준공시지가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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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도 적용 표준공시지가 합동조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0.0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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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동안 896필지 국토부 지정 감정평가사 등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내년도 적용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성동구 지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과 같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합동조사는 10월 한달동안 진행되며, 현재 896필지 표준지에 대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3일 공시한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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