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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로.신호등 2만4천여개 부적합... 보행자 감전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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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로.신호등 2만4천여개 부적합... 보행자 감전위험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0.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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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설치해 둔 가로등과 신호등 가운데 2만4000여 개 가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감전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평화당 이용주 의원(사진·여수갑)은 9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결과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2만6675개 가운데 2296개만 개보수했을 뿐, 나머지 91.4%인 2만4379개의 설비는 고쳐지지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미개수 설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적합 설비 5674개 가운데 미개수 설비가 560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4704개, 전남 3086개, 경남 2384개, 부산 1908개, 경북 1812개, 충남 1583개 순이다.
 문제는 이들 설비들 중 415개의 설비는 3년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85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72개, 전남 64개, 충남 47개, 경기 35개에 달했다.
 이들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부적합 설비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개선방법 등을 통보해 개보수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해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소극적인데, 전기안전공사 역시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부적합 전기 시설 방치로 인해 발생한 야외 감전사고는 1600여 건이며, 사망자 수만 74명에 달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전기설비는 일반 설비와 달리 태풍이나 폭우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핑계삼아 부적합 전기설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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