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지난 18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영창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해 ‘성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자치회관간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성 및 임기 ▲구청장의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영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활성화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이 이뤄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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