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국고지원금을 지난 10년간 7조원 가량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은 총 7조1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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