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모든 노동자의 교섭 및 쟁의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노동조합 발대식 뜻 깊다.”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총회가 11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조합원 교육에 이어 2부 행사로 개회선언, 경과보고, 축사, 연대사로 진행됐다.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장정훈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 고동환 서울본부장의 축사, 전국공무원노조 이봉식 서울본부장, 김경용 서울시청지부장,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원우선 지부장, 정의당 서울시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의 축사가 진행됐다.
권수정 시의원은 권수정의원은 “헌법33조1항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교섭 및 쟁의에 대한 기본권은 보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이곳에서 노동조합 발대식 하고 있다는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원경찰은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경찰법 등 다양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기준이 만들어지고 보상체계가 형성됐다. 복잡한 기준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 할 수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서울시가 채용했으면 그 책임까지 다 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함께하겠다. 그 첫날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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