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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도 의료기 직원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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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도 의료기 직원 ‘의료행위’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0.1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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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2차례 적발…“정형외과 군의관 6명, 징계·행정처분”
국비 투입한 ‘의대 군위탁생’ 등 6명 심신장애로 조기전역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군 병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11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군 병원 정형외과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차례에 걸쳐 무릎천공, 힘줄 손질·삽입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군 병원에서 미용목적의 코 보형물 삽입 성형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A군병원에서 무릎 손상 환자 11명에 대해 12차례 이뤄진 전·후방십자인대 수술 현황을 수술실 CCTV 자료 등을 통해 점검했다.


정형외과 외래진료 및 수술을 담당한 군의관 6명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B씨에게 수술재료를 주문하고, 직접 수술실에 들어와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는 등 수술을 돕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관 6명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납품업체 직원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에 사실을 인정했다. 군의관 중 1명은 전역했다.


의무사령부는 2014년 10월과 2017년 8월 특수수술재료 사용지침 공문을 통해 코수술 보형물은 군복무 중 외상이 발생했거나 비중격 연골의 결손이 있는 경우만 사용하라고 제한했다. 감사원은 의대 군위탁생과 장기군의관 6명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전역한 직후 의대에 복학하거나 의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지적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11명의 현역장교를 군위탁생으로 선발, 의대에 편입시킨 뒤 9년간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면 장기군의관으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의대 군위탁생은 군 내부 전형과 의대의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하고, 위탁교육 9년간 급여와 입학금·등록금 일체를 국가가 지원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심신장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전역하도록 기준을 운용하고 있어 심신장애의 치유 가능성과 군의관으로서의 복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손쉽게 전역시켜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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