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 집행부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 건을 심사. 의결하게 되며,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조례안건을 살펴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외7건 등 총26건의 조례안을 질의. 토론을 펼쳐 심사. 의결하여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다음 날부터 각 상임위는 현장의정활동을 펼치게 되며, 의원들은 시가 발주한 각 사업장 별로, 사업비는 제때 지급 되었는지 안전수칙은 잘 이행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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