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분할 측량 비용, 단독 등기 시 소요되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모든 처리 과정을 담당 공무원이 대행해줘 신청만 하면 일사천리로 분할과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많은 군민이 특례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내 공유지 전체에 대해 분할신청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 12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중 7건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적용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등기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법”이라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법 시행기간 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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