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인천시와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놓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지난 12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고,“계양산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15일 롯데와의 법정 공방 동안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계양산을 주민 생태공원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단체 및 주민 등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범 의장은“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 기각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 계양산을 휴양림, 수목원 등 주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계양산 주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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