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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위반 공무원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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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위반 공무원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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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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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시 간부 A씨를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냈다.이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게 선관위의 판단이다.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 및 처벌규정이 신설돼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종료 시까지 역량을 집중해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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