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함안군지부 단체교섭 상견례’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조 군수는 “함안군공무원노조는 군정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군에서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노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 말했고 장춘호 함안군공무원노조지부장은 “함안군과 상생 발전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화답했다.
이번 군과 함안군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2018년 3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적노조로 설립 신고된 이후 최초 실시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를 노사 양측 소통의 기회로 활용해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공직사회 사기진작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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