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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보도입양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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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보도입양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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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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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보도입양제' 본격 추진- 27일, 강동구에서는 처음으로 12개 기업들과 '보도입양 협약' 체결 -- 입양자는 3년간 보도청소, 파손 시 보수, 쉼터․화단조성 등 맡아 -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보도입양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지역 내 백화점, 교회, 아파트, 상가, 기업체 등 12개 기관과 보도입양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식에는 예은화장품(주), 대세빌딩, 주양쇼핑, 명성교회, 오륜교회, 다성건설(주), 현대백화점, ㈜서울승합, 신호빌라트, ㈜경기에너지, ㈜태창파로스, NH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 등이 참여했다.보도입양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를 기업 또는 건물주가 직접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도의 관리에 무보수 사회봉사 개념을 도입해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하는 제도이다.지난해 서울시에서는 기업체 등 23개소와 협약을 체결해 시범 실시했으며 기업체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구는 입양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입양자와 구청이 공동으로 관리토록 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등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협약을 체결한 기업과 개인은 건물 앞마당에 해당하는 보도를 3년 동안 관리하게 되고 별도 이견이 없는 경우 입양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보도 청소, 주차관리, 보행지장요소 관리 등을 주로 맡고 보도블록 파손 시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구청과 공동으로 보수한다. 또한 경관 제고 등을 위해 필요시 자체 비용으로 쉼터, 화단 등을 조성하거나 보도 재포장을 할 수 있다.구는 입양된 보도에 입양 안내표지석을 설치하고 입양된 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등의 처리를 담당한다. 또한 입양자가 자체비용으로 보도를 개선할 경우 자재나 인력 등을 일부 지원한다.구는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 시 건물주가 경관개선을 위해 소유부지와 동일한 보도포장재 사용을 원할 경우 공사 후 건물주가 보도를 유지 관리한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주와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해 관리할 계획이다.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보도입양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민․관이 협력해 보도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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