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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승우 의원, 농산물 잔류농약 주의!! 서울시의 폐기량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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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승우 의원, 농산물 잔류농약 주의!! 서울시의 폐기량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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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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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으로 인한 서울시의 농산물 폐기량이 2010년 4,839kg에서 2013년 7,249kg으로 1.5배 급증 -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농림 축산식품부(식약청)의 농산물 안전관리규정 강화 촉구<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민주당 정승우 의원(구로1)은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폐기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서울시와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을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농약성분을 검사한 후, 양성 농산물은 잔류농약을 정밀 검사하고(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판정 시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고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2010년부터‘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폐기량’이 급증해 2010년 폐기량 4,839kg, 2013년에는 7,249kg으로 1.5배가 폐기됐고, 적발된 출하제한 건수도 매년 2배정도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정 의원은, 채소류 중에 상추, 쑥갓, 쌈배추, 샐러리, 적겨자잎, 고춧잎 등에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12배가 멈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지적하고 검출된 잔류농약으로 인한 농산물 폐기량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서울시민의 먹을거리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증거로, 부적합 농산물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에 생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식약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출하반입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학교납품제한은 4년 동안 13건에 불과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류는 납품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고 현행법에는 적발 횟수별로 1개월에서 6개월간 출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량에 따라서도 출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출되는 농약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자와 서울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농산물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방법, 인력과 횟수를 늘려서도 여과되지 않는 농산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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