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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영등포구의원, 주민자치회 설치 원만한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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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영등포구의원, 주민자치회 설치 원만한 추진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0.2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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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19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지난 9월 20일 열린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유승용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일반주민 및 지역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 중이며, 우리구는 올해 2단계 시범 사업구에 선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이 국가 정책상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 추진해야하는 필수 사업이라면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구가 어느 자치구 보다 앞장서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해결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의회를 상대로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와 설득을 통해 협력을 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유의원은 “다음 회기에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제출된 조례안이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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