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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수상레저 안전 위반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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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수상레저 안전 위반행위 특별 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10.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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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는 내달 18일까지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및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 개인 활동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가을철은 바다낚시 등을 비롯한 레저보트를 이용한 수상레저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인천관할 수상레저 사고는 총 293건으로, 이중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사고가 94건(32%)을 차지하는 등 가을철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인천해경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상레저 위반행위 단속예고제 등 사전 홍보계도를 오는 11월 4일까지 한 후,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무면허주취조종 및 안전장구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저해 행위 대상 특별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가을 행락철 안전관리 강화기간 동안 수상레저 안전리더 및 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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