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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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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 환영”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8.10.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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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재정 분권은 시도 간 재정 격차를 고려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도는 지방 일괄이양법, 중앙과 지방협력회의 설립 및 운영,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의 국정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또 주민 조례 발안 제도 도입, 주민투표 제도개선 등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은 도가 추진하는 도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하는 ‘강원도형 자치분권’과 부합돼 지방자치 분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이 포함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 증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몰 연장 등이 예상돼 도 재정확충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상향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크게 나타나 지역 간 재정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가중치 상향),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분권은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간 재정 격차 완화도 중요한 부분이나 시도 간 재정 격차 보완을 위한 배려가 아직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의회사무처 운영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주장해온 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긍정적이고,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그러나 “재정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방안으로 국세 지방세 비율을 개선했듯 중앙정부의 권한도 재정 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방안이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관리능력 배양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성을 확보해주는 건 좋지만 6:4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관리능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방재정 운용상태를 보면 책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지방정부가 책무를 가지고 스스로 아껴 쓰고, 상황에 맞게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비율이 개선된다고 해서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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