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여수 지역사회에서 이 의원의 행동에 대한 질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지난달 31일 밤 10시 55분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 차도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에서 운전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과 부인은 주택 14채를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수 지역신문에 해명광고를 싣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뿐"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이번 사과문에 담긴 진위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 중앙동 김모 씨(67)는 “고위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이 최근 주택과다 보유로 무주택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데 이어 이번에 음주운전까지 자행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며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민들의 제대로 된 판단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당의 조치에 모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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