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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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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본게임’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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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일 도·교육청·산하 공공기관 등 행감 진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쟁점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제332회 정례회를 개회, 내달 21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오는 12∼25일에는 도,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공사비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인데 건설업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상정이 보류된 채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수를 1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감사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사립유치원 측의 압력으로 20명이 넘던 서명 의원이 1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리가 보류된 뒤 지난 6월 말 9대 도의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는데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에 따른 여론에 힘입어 조례안 통과가 점쳐진다.
 이밖에 ‘택시요금 인상 시 사납금 동결 조례안’, ‘공공건설공사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관심을 끄는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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