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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범 구속수사 한다…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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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범 구속수사 한다…처벌 강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1.1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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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응급실-경찰 핫라인 구축도 가속


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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