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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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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11.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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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불편해소 및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달 1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2013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건수 및 금액은 5만 2135건, 47억 28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33만 359건, 322억 2300만 원으로 위반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이며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해당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과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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