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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2백만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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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2백만 원에 달해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1.1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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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의 잠들어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환급 조치에 나선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287건, 4억 2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불명, 해외거주 등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는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구는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문자서비스·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인지시키고 있다. 

또 3만 원이하 소액 환급대상자에게는 기부안내문 2,600건을 발송해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방문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세무행정과 유호금 팀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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