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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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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 단속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8.1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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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기관이 20일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번호판 영치


 충북 청주시,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오는 20일 서청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체납자 등이다.
 합동단속은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청주시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7049대, 체납액은 7만7504건에 130억700만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할동을 지속 추진해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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