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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간접흡연 제로!’ 금연아파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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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간접흡연 제로!’ 금연아파트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1.2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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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왕십리동 텐즈힐1단지아파트 추가 지정…모두 5곳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하왕십리동 텐즈힐1단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해 지역 내 금연아파트가 5개소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있다. 아파트 내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텐즈힐1단지아파트는 현판, 현수막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한 후, 2019년 2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는 2017년 4월 행당역 풍림아이원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5개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8월에 추가 지정된 응봉동 대림강변타운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로 오는 27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참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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