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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총기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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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총기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 승인 2018.1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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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오면서 강원도 6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23개 시·군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여(95일)간 순환수렵장을 허가·운영한다.
 
그러나, 매년 순환수렵장이 개장하면 총기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을 해 수렵장을 이용하는 엽사들의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준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수렵장내에서의 총기 오발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엽사들의 부주의 ▲금지구역에서 불법 수렵 ▲타 지역 엽사의 수렵장 지형 미인지 ▲총기사고의 처벌기준 미약 ▲농작물 수확철 수렵장 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중 엽사와 엽사 간의 총기사고는 대부분 기본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으며, 엽사와 일반인 간의 총기사고는 오인·오판사격 때문에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수렵장 개장 첫날인 11월 20일 경북 칠곡군 한 논에서 50대 엽사가 동료를 꿩으로 착각해 발사한 엽총 산탄에 50대 동료가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 7일 원주에서 밭일을 하던 70대 노인을 엽사가 고라니로 착각하여 엽총을 쏘는 총기안전사고가 발생했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의 안전사고로 ‘2015년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 강화로 2인 동행, 수렵 전 안전교육, 실탄 소지량 축소(200발), 출·입고시간 단축(07~19시) 등 과실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을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했으며, 총기 출·입고 관리를 하는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도 안전교육과 수렵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1분이라도 입고 시간에 늦어 수렵인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면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엽사들은 총기사용 전 반듯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총구는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하며, 방아쇠는 안전장치를 꼭 해두고, 이동시 총과 실탄을 분리하는 등 총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주민들도 인근에 수렵장이 개장했다면 멀리서도 엽사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과 모자를 써서 오인사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수렵장 안전사고가 개장 첫날부터 발생했었다는 통계가 있듯이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되는 수렵장에서 엽사들은 기본안전수칙부터 철저히 지켜 농민을 도우려는 손길이 오히려 농민을 울리는 더 이상의 총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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