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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대타협안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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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대타협안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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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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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案)을 내놨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안을 공개했다. 공익위원 안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비(非)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 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익위원 안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노조 가입을 위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익위원 안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부 공무원이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교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한정한 현행법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조 설립·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안은 공무원과 교원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외 노조 통보를 포함한 노조 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를 법·제도와 실태 양자에서 구현하며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위 안은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부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사회적 논란이 됐던 민감한 사안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유지한 탓에 법외노조가 됐다. 공익위 안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합법 노조가 된다. 공익위 안이 하나같이 한쪽에서 풀어야 하는 숙원이면, 다른 쪽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쟁점별로 접근하면 어느 것 하나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걱정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 아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중에서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것 같다. 다층적으로 형성된 노사정 충돌 전선 속에서 이번 공익위 안이 이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도화선이 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경사노위 안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 ILO 핵심협약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비준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들이 충돌하는 내용 중에서 경사노위가 비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내용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바꾸어야 한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열차처럼 자기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갈등만 커질 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사노위가 내년 1월 말까지 시한을 정하고 전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 하니 기대가 크다. 탄력근로제 확대도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를 치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려내고 수당이 줄거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준다면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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