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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인묵 양구군수 ‘피의자·피고발인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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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인묵 양구군수 ‘피의자·피고발인 신분’ 조사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8.11.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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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출석…한국당도 “허위사실 공표” 고발 소환예고


 조인묵 강원도 양구군수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춘천지검 형사1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양구군수가 지난 2월 출판기념회에서 편저자로 출간한 책이 당선을 목적으로 출판사의 원고를 대필에 의한 것인지 ‘공직선거법’ 위법여부를 조사해왔으며, 경찰은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에 대해 조 군수는 “편저한 내용이 있다. 출판사와 계약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과 별건으로 최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하 한국당)에서 조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장을 춘천지검에 접수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조 군수(이하 피고발인)가 ‘세종시 이전사업’을 총괄관리 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피고발인은 단순히 청사를 관리 했을 뿐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사업을 총괄관리하지 않았으며, 피고발인은 단순히 청사를 관리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마치 본인이 국가 거대사업중 하나인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사업을 총괄관리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 공표로 피고발인은 마치 행정안전부의 전체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것이 피고발인의 능력과 자질로 평가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리총괄과장’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조직 직제에는 관리총괄과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발인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의 관리총괄과장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경력에서 ‘정부청사관리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피고발인은 마치 행정안전부의 전체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것이 피고발인의 능력과 자질로 평가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허위사실공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허위사실공표, ‘산촌마을 시범사업을 강원도 녹색국장으로 직접 추진 공표’ 등이다.
 한국당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양구군수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 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해 피고발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군수는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한 내용들이며, 추가 소명할 것이 필요하다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에서는 후보자직업·경력등·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에서 ‘경력 등’ 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사업의 남은 자취)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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