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전남도의 시군 자치감사에 대한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감사를 거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 감사를 거부한다면서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와 연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나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감사자료 요구와 자치사무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위반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로부터 감사실장 외 14명이 고발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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