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최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제8대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2018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을 위한 관련법령 및 고려사항 설명, 의정비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위원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통리장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4년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 범위에 대한 심의결정이 이뤄졌다.
회의결과 2019년 월정수당은 군 재정여건과 지역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