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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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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청신호'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1.26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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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안 상정 11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2년 8월 여수세계박람회 폐막 이후 사후활용 문제는 지역 현안문제로 떠 올랐다.
 민주 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은 자신이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제364차 제1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특구(박람회장) 내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사업비를 들여 시설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법은 민간차원 등의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박람회가 폐막한 지 6년째가 되도록 사후활용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취소권한이 재단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재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와 올해 국가 예산까지 배정받고도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던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법은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을 불가능케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기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1개월만에 결실을 맺었다. 지난 9월 20일 기재부의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에 여수시와 시민단체인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이 지난 9월부터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등을 찾아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즉시 시행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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