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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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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1.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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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분할합병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병칭을 변경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해 법률에 규정해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 제약·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진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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