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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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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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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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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금천구가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신청대상은 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사업을 목적으로 신청시에는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장이 관내 소재하고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이며,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서 영세상행위, 생계자금, 학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이다.▲신용관리정보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과다자 등 우리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증요건 부적합자 ▲사채상환, 생활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융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융자규모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연 3%의 이율(이자는 연 2회 납부)로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년 이내 1회 연장가능)이 조건이다. 신청 전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807-0715)과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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