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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북 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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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북 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11.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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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12월 13일) 만료가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만 건(900만 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4명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현재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 5명에 대해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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