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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의선 고속도 연결사업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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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의선 고속도 연결사업도 ‘속도’
  • 서정익기자
  • 승인 2018.12.0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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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실시설계 등 동해 연내 연결 착공식 전망


서울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남북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근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북측 구간 남북 공동조사에 우리 열차가 투입된 가운데 남북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도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는 신규 사업은 그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38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의선 연결 구간 남측 구간 공사는 대북제재와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남북교류협력 사안인 만큼 다른 도로와 같이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어 조사가 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될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과 이어진다.
앞서 정부는 남북 도로 중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총공사비 5179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현재 서울∼도라산 도로는 국도 1호선인데, 아예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키로 한 것이다. 이 구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맞춰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조사 면제에 따라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연내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신속히 밟아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8월 남북 경의선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북측 개성∼평양 구간에서 현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측이 말하는 현대화란 결국 고속도로 건설"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를 준비해 남측 구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공사와 함께 남북 철도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 건설 사업(총공사비 2조3490억원)도 조사 면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철도는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철도 건설사업은 도로에 비해 사업비가 워낙 많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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