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주민들 "재산상 피해심각" 항소 예고
상태바
주민들 "재산상 피해심각" 항소 예고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12.03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지하터널 공사로 붕괴 위험을 호소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하터널(인천 북항터널) 인근 인천시 중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이 모인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자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지난달 30일 열린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주민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자치회는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해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 범위를 관리하게 한 구역이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그러나 “터널 발파가 이미 80%가량 이뤄진 2016년 5월 국토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인근 지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며 “일방적인 설정으로 아파트 시세는 하락했고,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와 2개 아파트 단지 아래를 지나는 이 터널 공사로 인해 아파트 균열과 땅 꺼짐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남항 사거리∼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8번 국도 하성삼거리 28.88㎞를 잇는 고속도로로, 길이 5.4㎞인 인천북항터널을 끼고 있다.
 자치회는 이날 선고 공판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공익이라는 이유로 주민 피해를 외면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기운 자치회 대표는 “지난 4년동안 지하터널 공사와 자동차 운행으로 건물 붕괴 위험 속에 살았고, 일방적인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으로 재산 피해도 크다”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