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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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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환영”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8.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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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밝힌 이날 접경지인 경기북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가운데 경기지역 해제 면적은 김포,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 양평, 의정부, 가평, 평택 등 1억1264만㎡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동두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율은 24.7%에서 9.9%로 낮아졌다. 연천은 96.0%에서 92.9%로, 양주는 52.9%에서 49.4%로 각각 줄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 차라리 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폐가가 속출, 유령마을이 돼 버렸다. 공장을 지으려면 군의 조건부로 동의를 받아 건물 옥상에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군 협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은 재산권 행사 등 개발 기대감을 높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민간은 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91.0%에서 89.3%로 줄어 해제 면적이 미비하지만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김모 씨(연천군 전곡읍·62)는 “오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각종 개발이 이뤄져 마을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김포 월곶·하성면 일대 365만㎡와 파주 군내면 일대 2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 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해 신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라며 “접경지 규제 완화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을 늘리고자 더 노력하겠다”며 “이뿐만 아니라 2∼3중 규제를 걷어내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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