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역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과 특별단속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정선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특별단속으로 소나무류 화목사용 농가 3가구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서를 교부하여 재선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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