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영등포구는 재산을 숨기고 체납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구청 세무과에 ‘은닉재산 제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는 위장 이혼이나 재산 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체납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변의 신고를 활용하고자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체납 세금이 징수되면 특별한 공적을 인정해 징수한 세금의 1~5%,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구민은 주변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자를 발견하면 영등포구 세무과(☎2670-3221)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 내용 및 제보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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