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PC방 살인’ 김성수 재판행…동생 ‘공동폭행’ 기소
상태바
‘PC방 살인’ 김성수 재판행…동생 ‘공동폭행’ 기소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2.11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심신미약 불인정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의 동생(27)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21)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폭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할 때는 동생이 가담했으나, 흉기로 찌르는 상황에서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동생은 살인죄 공범은 아닌 것으로 봤다.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도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며,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동생이 살인에도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