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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에 지반 침하…車정비업소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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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에 지반 침하…車정비업소 피해 호소
  • 천안/ 오재연기자
  • 승인 2018.12.12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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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장비 등 파손…교통공단 ‘정도검사’ 불합격 영업정지 당해
아파트 시공사 “8천만원 들여 바닥 타설…고장 난 시설·장비 수리 끝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충남 천안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동차 정비업소 측은 지반이 침하해 자동차가 공장 안으로 오갈 수 없게 된 데다 공장의 중요 장비인 자동차 검사장비와 도장 부스가 파손돼 영업손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11일 자동차 정비 1급 사업장인 D공업사 대표 곽모(53) 씨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업체 B사가 지난 4월부터 정비업소와 인접한 곳에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이후 업소 바닥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아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6월부터는 지반침하 현상이 심해져 자동차 검사장비 일부가 파손됐으며, 도장 부스도 갈라져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곽씨는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검사장비는 해마다 한 차례 교통안전공단의 ‘정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 터파기 공사로 파손되면서 최근 검사 시 불합격 처리됐다"며 "이 때문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와 함께 사업자 대표가 형사고발까지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곽씨는 “B사와 8개월간 피해보상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사이 직원들이 일감을 찾아 모두 떠났다”며 “지난 7월부터 전혀 영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공장 내 금이 간 부분과 침하 부위는 긴급 철거 후 콘크리트로 바닥을 타설하고 보수공사를 끝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검사장비를 교체해 주려 했지만, 정비업소 측은 도장 부스 교체와 영업배상에 대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해 공사가 중지됐고, 도장 부스에 대해서는 영업배상 처리를 먼저 요구해 보수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현재는 8천여만원을 들여 고장이 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수리를 모두 끝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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