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6·13선거사범 수사 마무리…1800여명 기소의견 송치
상태바
6·13선거사범 수사 마무리…1800여명 기소의견 송치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2.12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경찰이 선거사범 5000여명을 단속해 2000명 가까운 인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032건을 접수, 5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
이로써 6·13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속 인원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744명(12.5%) 줄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36명(52.9%) 감소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영향으로 흑색선전 사범은 1545명에서 1752명으로 207명(13.4%) 증가했다. 올해 선거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가 확대돼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62명(17.2%) 늘었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