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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사회,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심의·의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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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사회,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심의·의결하기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2.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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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무 KAIST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의거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접수한 바 있다.

이장무 이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 261차 정기 이사회의 공식 안건으로 이를 상정하고 참석이사 9명과 이에 관해 논의하고, KAIST 이사회의 입장문을 밝혔다.

KAIST 이사회는 “과기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며 "이제는 이사회가 과기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KAIST 명예와 그 구성원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고 했다.

이어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KAIST가 타 기관의 감사 결과에 의해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최고 지성의 전당인 KAIST의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사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직무정지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총장은 현재의 상황으로 KAIST와 과학기술계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자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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