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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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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1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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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올해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 8건의 조례안 ▲인천항 일대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특히 5일과 11일에 열린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인천항 일대 유해업종 입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5일 열린 주민복지건설위에서는‘2014년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허용되는 시설의 용도가 완화돼 최근 레미콘 설립승인신청이 증가하고, 항만의 주요시설이 이전한 대규모 유휴부지를 분할해 영세한 소규모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어 지역경제 쇠퇴와 주민과의 대립이 우려된다”며“인천시는 인천항 일대 대규모 이전 적지의 지나친 세분화를 막고 레미콘 공장과 같은 공해 용도 입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11일 열린 주민복지건설위는“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 대비 247%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징수기간도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 8일동안 심사한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보다 13.53% 증가한 3789억 8814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예산 등 5개 사업 총 13억 9222만원을 삭감해 삭감액 13억9222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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