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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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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가입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2.2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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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공포… 사망·후유장애 최고 1000만원 보상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8월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 성동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조례가 공포됐다. 내년 예산 1억 원도 확정됐다.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등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과 후유장애로,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는 최고 1000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사고도 보장된다. 보험은 1월 중 공개입찰로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며 보장은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구는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더불어 함께 사는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목표의 하나인 함께 지키는 안전도시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은 삶을 지키는 근본 가치로 성동구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앞장서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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