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청주시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기록관 설치 및 운영, 기록물관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청주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청주시의 가치 있는 민간소장 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 그리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특히 통합기록물 보존소인 청주시기록관이 개관되면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는 용이해졌으나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부문이다.
이번 청주시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기록물관리에 있어 청주시기록관과 함께 청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주시기록물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기록물수집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 화보집 발간과 기록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기록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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