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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개발사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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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개발사업 폐기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12.2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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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웰컴 시티·광역복합환승센터 전면 백지화 청원’ 가결
근린공원은 개별법에 의해 별도로 진행…성장관리방안 시행 난개발 억제도


 제주도가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개발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고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여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월 발표한 ‘제주공항 주변 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제주웰컴시티’(JEJU WELCOME CITY)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제주 월컴 시티는 제주공항 주변 제주시 도두동, 용담이동, 연동 일원 164만 9000㎡를 제주 관문도시, 복합도시,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중교통 환승이 이뤄지는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제주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관문도시이자 주거·상업·문화·공공이 일체화된 복합 생활공간이면서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었다.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상업·의료·숙박, 특화공원, 교통지원시설, 5000가구 규모의 고밀도(20∼33층)·중밀도(20층 미만) 주거지, 학교, 복합문화·업무지원시설 등을 계획했다.
 도는 해당 지역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0월까지 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주공항 주변 웰컴 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는 곧바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웰컴 시티 개발계획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파괴하는 난개발”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계획을 넘어선 난개발”이라고 비난했다. 1만 5000명의 거주자와 그 외 관광객이 오가는 주변 교통량 조사와 하수처리 등 기초시설 관련 고려가 없다고 꼬집었다.


 학계에서는 ‘에어시티’로서의 기능에 맞는 토지 이용에 부족한 면이 있는 점, 공원·녹지 비율 부족,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항공기 소음 영향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 기존 시가지 쇠퇴에 따른 균형 있는 주거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제주공항 주변 웰컴 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을 가결했다.
 총 2077명 명의로 제출된 이 청원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에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날 결국 사실상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위치와 규모 등을 재검토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마저 내년 6월 제주공항∼오일장 간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교통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백지화까지 염두에 둔 재검토여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다만 애초 계획된 근린공원(서부공원)은 개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부공원은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으로 오는 2021년부터 약 395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 난개발 억제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공항∼오일장 간 도로 북측을 1구역으로, 남측을 2구역으로 분리해 건축물의 용도(권장·허용·불허)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구역은 렌터카 관련 시설을 권장하고, 주거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은 불허한다. 2구역에는 렌터카 관련 시설을 불허하고, 저층의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근 5개 마을(다호·명신·신성·월성·제성)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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