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붕괴위험 건물 10곳 긴급 점검
상태바
경기도, 붕괴위험 건물 10곳 긴급 점검
  • 최승필기자
  • 승인 2018.12.27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사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내년 1월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통해 마감재에 가려 그 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기둥과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대종빌딩’과 같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개선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 내용을 우수사례로 만들어 시·군에 전파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종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을 실시해야 한다.
 또,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