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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악용방지에 최선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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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악용방지에 최선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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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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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국방부의 대체복무 안은 일각에서 징벌적인 면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납득할만한 복무기간과 근무방식이라는 의견이 많다. 육군은 현역 병역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이 되고,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복무한다.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역의 1.5배 이하로 대체복무제를 운용할 것을 권고한 것을 고려하면 36개월 대체복무는 다소 길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연구 요원과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것과 비교해보면 현역병과의 등가성, 타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두루 확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국방부 여론조사에서 현역병의 77%가 36개월 대체복무를 선택했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과 근무 형태는 어느 때라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방부가 앞으로 '양심적' '종교적'이라는 용어를 행정적으로는 쓰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우려를 보여준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은 잠재적 화약고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병역기피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큰 진통을 겪어왔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순간,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존중하는 선한 취지에서 도입된 대체복무제 전체가 비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우려를 명심해 대체복무자 선정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할 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일단 36개월 대체복무를 시행해보면서 복무기간을 24∼48개월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첫해 1천200명 정도를 선발한 뒤 연간 600명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대체복무 신청자 추이를 예의주시해 국방의 의무를 꼼수로 피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초기에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낫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론 수렴을 계속해 적절한 복무기간과 근무 형태를 보완해야 하며 악용방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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