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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기 여수시의원, 주민 복리증진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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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기 여수시의원, 주민 복리증진에 앞장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2.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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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사진)이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폐회한 제189회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에게 수리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그 밖에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당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시의회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민 건강보호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김행기 의원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50% 인상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밖에도 지역 내 소외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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