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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모든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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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모든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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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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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시 노원구가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사전 계도활동을 거친 후 8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노원구의 흡연율은 20.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위이고 남자 흡연율은 40.7%로 13위이다. 이에 구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이번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됐다.이를 위해 구는 먼저 지난 2011년 11월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다음해 3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구가 5월29일 지정·고시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상계동 198개소 ▲월계동 117개소 ▲공릉동114개소 ▲중계동 77개소 ▲하계동 61개소 등 총 567개소로, 버스정류소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구는 우선 오는 7월말까지 흡연단속 사전계도와 함께 버스정류소 승차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구역 지정안내 현수막 게시, 버스정류소 운행버스 내 전광판 등에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 위 경계지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전국 최초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금연정책이 주로 단속위주의 과태료 부과에 주안점을 둔 것과 달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시도다. 구는 1년간 금연에 성공한 주민에게는 10만원을, 1년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 관람권을 지급한다. 또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이에 관한 사항은 구 의약과(02-2116-4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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